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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외국인 미성년자 단독 입국 힘들듯

Sandra kim 2010. 10. 15. 17:41

 

 

필리핀 이민청은 최근 부모나 보호자없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인 로날도 레데스마(Ronaldo Ledesma)씨는 지난주 보호자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미성년자들에 대한 새 규칙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들은 보호자 혹은 대변인이 입국하는 곳의 이민청에 입국허가비3120페소를 지불한 후에야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민청은 앞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미성년자의 여권과 비행기표사본 그리고 입국신고서 등을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광객이나 방문자 자격으로 제한된 기간만을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미성년자들의 입출국을 좀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레데스마씨는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항 이민청은 입국하는 외국인 미성년자의 출국일뿐만 아니라 여권상 다른 중요한 날짜들도 기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데스마씨에 따르면 이번 새 규칙이 많은 외국인 미성년자들이 학생비자나 스터디 퍼밋(SSP) 없이 공부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해당 보고에 따라 이민청은 많은 외국인 미성년자들이 영어교육기관에 등록 돼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식 학생비자나 스터디 퍼밋 없이 공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다.

공항 이민청 관계자 알빈 산토스(Arvin Santos)씨는 여권을 이민청에서 보관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들이 이민법을 어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 고 말했다.

산토스씨는 미성년자의 대변인 혹은 보호자는 그들의 도착이전에 이민청 OIC에 입국허가비를 납부하여 불편을 줄일수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이민법에 따르면 보호자나 부모없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만 15세미만 외국인은 이민청 OIC에서 특별한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시형 기자 [자료출처: 필리핀스타 09/13]

출처 : 필가든
글쓴이 : 트윈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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