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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발급을 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을 받는 가디언쉽 서류
보호자 위임 진술서
본인 아버지 ***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면에 의하여 서약 합니다.
1.본인은 ***(****년 **월 **일생)의 아버지로서 ***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여권번호 ; *********)의 보호 아래 필리핀에서의 체류를 허락 합니다.
2. 본인은 본인의 자녀(***)가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에게 본인의 친권을 양도합니다.
3.본인은 앞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이와 같이 진술 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도 ***시 ***동 ****-**번지
진술인 아버지 ***.(날인)
AFFIDAVIT OF AUTHORITY AS GUARDIAN.
I, **** ***-*** (father) of legal age, married, Korean citizen and residing at #****-** ***dong ***-si ****do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do hereby depose and say:
1. That I am a father of ***(Birth : ****, **, ****) Korean citizen who will be staying in the Philippines
under the care and custody of ***(passport no. *********) resident of Philippines :
2. That being a ????? I hereby give parental authority over the person of my minor child,
and that said *** will be responsible whatever needs that my child's requires,
specially the about my child's studies :
3. And that I am executing this sworn affidavit to attest the foregoing facts.
AFFIANT FURTHER SAYETH NAUGHT
**, **, ****.(날짜)
Affiant
# ***-** ***-dong, ***-si, ***-do
***(이름)
위 의 파란색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한 번은 위 의 양식과 같이 Guardian의 여권번호 기재로 공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이의 SSP때문에 꼭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니까.....
Guardian의 체류자격을 물어서 ACR 번호를 적은 양식으로 재 작성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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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필가든
메모 : 가디언은 현지 비자를 갖고 있는분이여야 합니다.하숙이나 아이를 맞길때에는 가디언의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심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