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구적인 거주 가능
: 필리핀에서 무기한(영원히)으로 살 수 있고 은퇴, 투자 할 수 있다.
2. 수차례 입국 특권-언제든지 필리핀에 드나들 수 있다.
3. 이민 출입국 통관, 재입국 허가국 면제
4. 이민국의 매년 등록 절차 면제
5. 개인적인 물건과 가정용품 수입 시에 미화 7천 달러까지는 관세 면세
6. 필리핀에 거주 일자가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1년 미만일 시에는 여행자 세금 면제
7. SSP 면제
8. 연금 송금시에 세금 면제
출처 : 동남아T&B(필리핀은퇴비자 및 부동산 무료중개)
글쓴이 : 필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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