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알고가자/비자의종류

[스크랩] 은퇴비자 서류

Sandra kim 2010. 9. 8. 00:33

 

주신청자


1.   은퇴비자 신청서 (SRRV Application Form)
2.   여권 원본 및 유효입국비자
3.   건강진단서
      •   외국 건강진단서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은퇴청의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경찰 확인서 (Police Clearance)
      •   자국의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는 경우 외국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   국립수사국 확인서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Clearance)
5.   사진 - 2"x2", 12장
6.   은퇴청 공인은행으로 송금되었다는 송금 확인서
      •   신청자는 은퇴청 공인은행으로 전신환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전신환 송금 신청서 다운로드)
      •   인출불능 예치금 – 은퇴자의 예치금 또는 계좌는 은퇴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기간 중 인출할 수 없으며 은행도 은퇴청의 정식통보나 승인이 없이는 이러한 인출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그렇지만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은퇴청의 확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7.   비용:
      •   신청료 US$1,4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 (일시납)
Note: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a. 관련 정부기관이나 개인단체에서 발행하는 은퇴 혜택 증명서 (본인확인, 연금지급기간, 연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b.  연금이 매달 필리핀으로 송금된다는 증명

NOTE: 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


1.   은퇴비자 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유효입국비자
3.   건강진단서
      •   외국 건강진단서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은퇴청의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경찰 확인서
      •   자국의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는 경우 외국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   국립수사국 확인서
5.   사진 - 2"x2", 12장
6.   결혼증명서
      •   결혼증명서가 없을 경우 –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7.   비용:
      •   신청료 US$3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 (일시납)


NOTE: 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1.   은퇴비자 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유효입국비자
3.   건강진단서
      •   외국 건강진단서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경우 은퇴청의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경찰 확인서
      •   자국의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는 경우 외국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   국립수사국 확인서
5.   사진 - 2"x2", 12장
6.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가없는 경우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7.   비용:
      •   신청료 US$3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 (일시납)
8.   추가 달러 예치
      •   부양가족이 2인 이상(배우자 포함)인 경우 1인당 US$15,000의 추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 제외)


NOTE: 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 : 필가든
글쓴이 : 트윈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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