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알고가자/비자의종류

[스크랩] [비자] 불법체류(여권분실)와 ECC

Sandra kim 2010. 9. 8. 00:40

 

여권분실에 따른 불법체류와 ECC 해결방안 

 

ECC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이민국 발행 출국허가 증명서

- 범죄사실이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 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 시에 이 증명서 필요

- 59일 이상 체류 시 이 증명서 필요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59일이 지나서 비자연장을 할 때 ECC에 대한 요금만 내면 되지만 오래 머물수록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이민국에서 ECC를 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수수료+사진5장) 장기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경우는 물론이고 21일 무비자로 들어와서 연장을 한 경우, 반드시 ECC를 발행 받은 뒤에 출국을 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는 관광비자 연장시 자동으로 ECC가 함께 진행된다. ( 블랙리스트 등으로 출국금지를 당했을 경우에도 ECC를 만들어야 한다. ) 여기서는 관광비자의 경우와 학생비자, 고용비자의 경우를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Requirements

여권상에 비자여장부분에 있어서 2번째 연장(ECC,ACR)과 6번째 연장(CRTV)시에 ECC와 CRTV에 대한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을 위한 ECC 신청시에 추가로 이민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사진 5장 - 2X2 필요 ( 사징이 없으면 추가 비용을 요구)

 

■ 고용비자/학생비자 소유자의 ECC

- 9(G) 고용 비자

- 9(F) 학생 비자

 

* 투자/9G/9F 비자 소지자는 ECC가 I-CARD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공항에서 직접 지불해야 함- 아이카드를 발급 받은 후 최초 출국의 경우에는 이민국을 통해서 이씨씨를 받아야하고 대행수수료가 있다.

아이카드 소지자는 외국 및 한국 방문시 기존에 이민국에서 먼저 받아야 했던 이씨씨(ECC)를 따로 받을 필요없이 출국시 공항에서 바로 지불할 수 있다.

- 사진등 불필요 / 비자 자존기간에 따라 가격이 틀리다. 비자잔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 아이카드 최초 발급 후 한국등 타국 방문시에는 처음에 한해서 반드시 이민국을 통해 ECC를 하여야 한다.

- (비용+대행료) 비자 잔존기간에 따라 가격이 틀리다. 비자잔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 2X2 사진 5장 필요 ECC for Baby - 가격은 어른과 동일

- BIRTH CERTIFICATE

- BABY PASSPORT

- MOTHER OR FATHER'S PASSPORT COPIES

- VISA COPY

- CARD COPY

- SCHEDULE OF FLIGHT

 

여권 분실과 훼손

필리핀에서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반드시 필리핀 영사과를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의 경우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가서 분실에 대한 공증을 받고(150 페소 내외 비용) 공증한 분실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면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가면 의외로 아주 쉽고 빠르게 해준다.)

다시 이것을 가지고 마카티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찾아가서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여권 발급신청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앞면 복사본-가능하면 필요

* 사진 5장- 노그라스 - 뒷 배경없고 하얀 배경에 정면 사진이어야 함

* 주민등록 등본

* 분실 경위서(영사과 비치)

* 현지 경찰서 분실 확인서

여권 재발급의 소요시간 : 2주

 

@여행자 증명서

여행자 증명서 발급 서류

*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

* 여권 분실 경위

* 여권 분실에 대한 각서

* 현지 경찰서 분실 신고서

* 사진 주민등록 등본

* 항공권 복사본 1부 제출(원본을 반드시 제출)

* 항공권 예약 증명서 1부 - 예손여행사 발급 항공권 예약 증명서 가능함

* 소요기간은 2~3일

 

■ 여권분실 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과 리스탬핑

외국인 신분으로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에 영사과를 통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을 재발급 받은 이후에 기존에 이민국을 통해 받았던 스탬프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관광비자 신분의 경우

여권 신규 발권으로 마지막 얼라이벌 스탬프가 없는 경우 출국시 이민국을 통해 리스탬핑을 받아야 한다.

신여권 + 구여권 + 비용(수수료)

구여권이 없는 경우 - 신여권 + 사용했던 티켓 또는 보딩 패스 + 비용(수수료)

 

2)고용비자 또는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

여권 신규 발권으로 고용비자 오더 스탬프와 마지막 얼라이벌 스탬프가 없는 경우 출룩시 이민국을 통해 리스탬핑을 받아야 한다.

신여권 + 구여권 + ACR CARD + (LAST ARRIVAL STAMP) + 수수료

구여권이 없는 경우 - 신여권 + 비자오더원본(9G 위뢰한곳에서 보관하고 있음) + ACR CARD + 사용했던 티켓 또는 보딩 패스 + 수수료

◇보딩패스가 없는 경우-마지막으로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의 항공을 역추적하여 항공권 사본이 있으면 가능하다.

 

9A - ECC

여권, 여권용 사진3장

이민국 정식 비용

신청 시 비행스케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본인 이민국 방문 필요

- 추가비용을 내면 안가도 됨 (no finger printing)

관광비의 경우 6개월이상 체류 경우 반드시 만들어야 함. 만들지 않을 시 출국이 안된다.

사진이 없을 경우 별도의 비용 추가

 

#59일 비자의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체류한 자의 경우에는 관광비자 연장 시 자동으로ECC를 받게 되어 있다.

- 1/14,2008 이민국법 개정#

 

- 관광비자로 있던 자가 6개월 이상 연장 거주하여

- 한국 방문 및 제3국 여행시에는 이민국에 ECC를 하여야 한다.

비자 연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ECC 필요 ECC 마지막 날자는 항공권 스케쥴 또는 비자연장

마지막 날까지 찍혀 나올 수 있음

ECC 날짜가 지나서까지 출국을 안 할 경우 다시 ECC를 해야 함.

 

1) REGULAR (손님 이민국에 출두하셔야 함-핑거프린팅)

3-4 DAYS 2X2 여권용 사진 5장 필요 P1,000

담당직원과 약속 후 고객동행 FINGER PRINTING (FREE SERVICE-고객부담 차비ONLY),

 

2) EXPRESS (손님 이민국에 갈 필요 없음)

1-2 DAYS 2X2 사진 5장 필요

@상기 금액에 비자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장 차수에 맞는 비용을 추가해야 함

@상기 과정이 없이는 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한국 및 제 3국으로 출국할 수 없다.

이민국 -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자연장 정책 강화

 

2009년 1월 27일 이민국 공문

관광비자 연장시 2009년 1월 27일 부터는 연장을 해태하는 경우 연장을 해태한 이유등이 기재된 사유서가 첨부되어야한다. 과거에는 비자연장을 해태한 경우 1개월당 1010 페소의 벌금을 내면 자동으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관광비자연장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기재된 이민국 양식에 따라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연장을 허락하는 이민국 공식 레터가 각 이민국 어크레디션 소유 여행사에 발부되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추방명령 내지는 또 다른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아래 : 서약서 내용

REQUEST FOR RECONSIGERATION ON THE UPDATING AND EXTENSION OF AUTHORIZED STAY

 

■ 필요기재사항

이름 / 생년월일 / 거주장소 / 연락 전화번호 / 연장을 정시에 하지 않은 이유 / 더 체류되어야 하는 이유

 

■ 서 약 내 용

다시는 비자연장의 지체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필리핀 정부의 법과 정책과 규율과 규정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싸인

 

* 참고로 현재 관광비자연장을 신청하는 한국사람들의 20% 내외가 비자연장 연체자이고, 장기 연체자는 생각보다 많으리라 예상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당국과 필리핀 이민국과의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며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필리핀법을 무시하지 말고 원칙대로 비자연장시일을 놓치지 말고 연장하여 한국인의 위신을 깎아먹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비자연장을 정시에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불랙리스트에 등재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10일이내 출국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시한 바 있으나, 그 시행일자를 차후로 미룬다고 또다시 공시하였었다.

출처 : 내사랑바기오
글쓴이 : 백발청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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