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국내에서 공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 영문으로 작성후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한 경우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람. (필리핀 이민국측은 가능하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 사무소의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2. 필리핀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70불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람. (매일 수명이 입국 불허되고 있음)
자료출처:주 필리핀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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